취재진 수백 명, 카메라 수십 대, 그리고 바닥에는 노란 테이프를 붙여 만든 삼각형, <br /> <br />주요 피의자 소환을 앞둔 검찰청 포토라인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 경쟁 과열로 인한 안전사고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한 취재 경계선으로 1990년대 도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로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된 재벌 총수와 일가족이 포토라인에서 고개를 숙였고, 검찰에 불려 나온 전직 대통령들도 어김없이 이곳에서 입장을 밝힌 뒤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'사법 농단' 사건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냥 지나쳤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공개 소환에 대한 일종의 항의 표시라는 분석과 함께 포토라인 논란에 불씨를 지폈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 왔습니다. <br /> <br />문무일 검찰총장도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검찰청은 언론인과 법조인, 학자들이 참여하는 연구모임을 꾸려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을 들어 포토라인을 없애야 한다는 데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피의자를 죄인으로 낙인 찍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반면 언론계에서는 포토라인이 없다면 누가 검찰 수사를 받는지 국민이 알 길이 없고, 지나친 취재 경쟁으로 인한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알 권리냐 피의자 인권이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 포토라인이 20여 년 만에 존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조성호 <br />촬영기자 : 류석규 <br />영상편집 : 주혜민 <br />그래픽 : 신정인 <br />자막뉴스 : 윤현경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108430231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